ENFORCEMENT HISTORY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2-16 공포2024-12-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2-16 | 2024-12-16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원녹지의 종류
- 제3조 · 공원시설의 종류
- 제4조 ·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 제5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 제6조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 제7조
- 제8조 ·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 제9조 ·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 제10조 · 도시공원의 안전기준
- 제11조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 제12조 · 공고방법
- 제13조 ·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제14조 · 점용허가신청서
- 제15조 · 허가신청서 등
- 제16조 ·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 제17조 ·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 제18조 ·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 제19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 제20조 · 점용허가신청서
- 제21조
- 제22조 · 입장료의 신고 등
- 제23조 ·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 제2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8의2조 ·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