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4-12-16 공포2024-12-1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12-162024-12-16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공원녹지의 종류
  3. 제3조 · 공원시설의 종류
  4. 제4조 ·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5. 제5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6. 제6조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7. 제7조
  8. 제8조 ·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9. 제9조 ·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10. 제10조 · 도시공원의 안전기준
  11. 제11조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12. 제12조 · 공고방법
  13. 제13조 ·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14. 제14조 · 점용허가신청서
  15. 제15조 · 허가신청서 등
  16. 제16조 · 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17. 제17조 · 토지매수청구시의 제출서류
  18. 제18조 ·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19. 제19조 ·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20. 제20조 · 점용허가신청서
  21. 제21조
  22. 제22조 · 입장료의 신고 등
  23. 제23조 ·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24. 제24조 · 규제의 재검토
  25. 제8의2조 ·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