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골프장(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2.기존 공원시설 보다 규모(건축연면적을 말한다)가 큰 공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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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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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 · 공원녹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제4조 · 도시공원의 면적기준제5조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제6조 ·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제8조 · 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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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제10조 · 도시공원의 안전기준제11조 · 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제12조 · 공고방법제13조 ·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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