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의 지정검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정받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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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5, 2025.10.1>
④검사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신설 2008.3.21, 2015.2.3, 2018.12.24, 2021.1.5>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제8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임원 또는 기관의 대표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이나 기관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받거나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면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1.1.5, 2025.10.1>
⑦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정수기품질검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3.21, 2021.1.5>
⑧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14.1.21, 2021.1.5, 2024.2.20,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의2.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의 임원이나 대표자 중에 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임원이나 대표자를 3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2.이 법 또는 다른 법률(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법률만 해당한다)에 따른 검사를 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짓의 검사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제12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검사업무를 대행한 경우
4.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검사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해서 1년 이상 그 실적이 없는 경우
5.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9항에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7.제9항에 따른 기술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미달된 경우
8.제1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9.제14항을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⑨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과 시설기준, 검사기관의 지정신청과 지정, 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2025.10.1>
⑩제7항에 따른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과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 임기,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2025.10.1>
⑪제8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3.21, 2021.1.5, 2025.10.1>
⑫검사기관은 수질검사 방법, 검사결과의 기록ㆍ보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10.3.22, 2021.1.5, 2025.10.1>
⑬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교육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21.1.5, 2025.10.1>
⑭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2.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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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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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도 기준·절차에 따라 검사한 것이면 성적서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정수처리한 오염수의 제조용수 사용은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10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도 법정 기준ㆍ절차에 따라 검사했다면 수질검사성적서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오염된 물의 정수처리물은 제조용수 사용 여부를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10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시흥시 - 지하수를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한 경우 수질검사주기(「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등 관련)
지하수를 식품 조리·세척에 쓰는 영업자는 기존 전항목 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전항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이 고의·중과실로 거짓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이 고의·중과실로 거짓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6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검사기관이 지하수에 관한 거짓의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등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 등 관련)
지하수 수질검사기관이 고의·중과실로 거짓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지정취소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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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두어들인 원재료, 제품, 용기 등의 검사와 제5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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