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6.1, 2013.3.22, 2025.10.1>
③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24, 2025.10.1>
⑤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2.6.1, 2013.3.22, 2018.12.24>
⑥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8.12.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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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전기분해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환경부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양도ㆍ양수시 변경신고 가능 여부(「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등 관련)
수질검사기관이 기술인력과 시설·장비를 다른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수 법인은 변경신고로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새로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권자는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는 경우에도 관할지역 내 등록된 한옥체험업의 총량을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
한옥체험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맞으면 총량관리를 이유로 법령 근거 없이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별표 12 제10호에 따른 수질검사에 대하여 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 등(구 「식품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수질검사에는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가 필요하나 관계공무원의 시료 채취·봉인 절차를 거친 성적서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식품의약품안전청-「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 여부)
전기분해 처리한 알칼리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면 식품의 제조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질검사성적서의 범주에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가 포함되는지 등〔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2005. 10. 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40조 및 별표 12
참고용 수질검사성적서도 기준·절차에 따라 검사한 것이면 성적서 범주에 포함될 수 있고 정수처리한 오염수의 제조용수 사용은 개별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6개 ·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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