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조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시ㆍ도지사시ㆍ도먹는물염지하수수질샘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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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6.1, 2013.3.22, 2025.10.1>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위하여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중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 등 감시가 필요한 항목을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 수질감시항목의 지정대상ㆍ지정절차, 감시항목별 감시기준 및 검사주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12.24, 2025.10.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를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2.6.1, 2013.3.22, 2018.12.24>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수질 기준 및 검사 횟수가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2, 2018.12.24,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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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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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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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먹는물관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기준을 정하여 보급하는 등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먹는물, 샘물 및 염지하수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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