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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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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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지정신청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5.12.31.> [ ] 우수문화프로젝트 | 지정신청서 [ ] 우수문화사업자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업 체 | 명 칭 주 소 | 전화번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주 소…
제11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3 · (우수문화프로젝트, 우수문화사업자)지정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15.12.31.> [ ] 우수문화프로젝트 | 지정서 [ ] 우수문화사업자 신청인 | 업체명 | 대표자 성명 | 지정내용 | 사업 분야 | 사업내용 요약 | 지정번호 | 귀하가 제출한 ([ ]우수문화프로젝트, [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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