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의2조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5공포 · 2026-01-30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9, 2006.4.24, 2024.5.1>

조문 요약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중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보증서등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보증서등계약상대자제출협력업체로유예받보증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상대자의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력업체의 보증서등에 명시된 보증금액 또는 보험금액만큼 보증서등의 제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중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6.25, 2019.10.11, 2021.12.30, 2023.11.29, 2026.5.15>
1.계약상대자가 정부와 함정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
2.계약상대자가 협력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의 사본을 제출할 것
3.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만료되지 아니할 것
4.제1호의 계약에 따라 정부에 건조 중인 함정(함체와 분리되어 제작되는 장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할 것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 유예받은 보증서등을 2028년 1월 3일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6.25, 2019.10.11, 2021.12.30, 2023.11.29, 2026.5.15>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만료일(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보증서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보증서등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중 최초로 도래하는 만료일을 말한다) 전까지 건조 중인 함정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은 착수금 또는 중도금 중 보증서등의 제출을 유예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5 시행된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