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0.5.4, 2013.3.23, 2016.12.5, 2017.7.26>
1.정관
2.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임원의 이력서
③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2017.7.26>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임원
4.보유인력
5.보유시설
6.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주주
④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5>
1.별표 2의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전문인력
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