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중앙병역판정검사소)
①중앙병역판정검사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②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검사지원과 및 병역판정검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2022.2.22, 2022.12.30, 2023.8.30, 2024.12.31>
③검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22.12.30, 2024.12.31>
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2.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계획의 수립
4.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실시
5.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6.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7.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중앙병역판정검사소의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와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심리검사 및 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에 관한 사항
④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6.11.29, 2022.12.30, 2024.12.31>
1.지방병무청장이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 사무에 관한 사항
1의2. 신체검사(임상병리ㆍ영상의학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계획의 수립
1의3.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의 운영
2.신체검사 실시
3.지정병원 위탁검사 실시
4.삭제 <2024.12.31>
5.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ㆍ유지 및 관리
5의2. 신체검사 관련 의료기술 분야 교육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