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동원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동원관리과) 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4, 2015.1.6, 2016.11.29, 2016.11.30>
1.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2.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병역처분 변경 및 병역면제
3.병적으로부터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4.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및 집행
5.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6.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7.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8.예비군의 편성
9.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10.병력동원훈련소집의 연기
11.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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