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3조 (서울지방병무청의 병역자원입영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역자원입영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9>
②병역자원과장은 제17조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2.27>
④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병역면탈 범죄 대응 계획의 수립ㆍ운영
2.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병역판정검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4.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⑤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12.19>
⑥병역진로설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6.9, 2023.12.19>
1.수도권 지역의 병역진로설계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2.서울지방병무청 취업맞춤특기병ㆍ육군전문특기병ㆍ임기제부사관의 선발ㆍ모집 등에 관한 사항
3.제18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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