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1조 (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2017.9.4, 2017.12.29, 2022.2.22, 2023.8.30>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제18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③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 제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9, 2021.7.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