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강원영동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강원영동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10.4, 2017.9.4, 2017.12.29, 2022.2.22, 2023.8.30>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 제18조제12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③병역관리과장은 제17조, 제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8.29, 202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