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지방병무청장)
①지방병무청장(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제외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경남지방병무청장 및 제주지방병무청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09.4.8, 2009.6.25, 2013.3.23, 202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