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고객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고객지원과) 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병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병무행정 민원안내
2.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 및 출국확인
3.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4.삭제<2021.7.1>
5.삭제<2021.7.1>
6.삭제<2021.7.1>
7.병역자원의 전산화 관리
8.병역처분을 받은 사람 및 입영자의 전산명부 작성ㆍ관리
9.전산장비의 조작 및 유지ㆍ관리
10.통신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11.정보처리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2.그 밖에 각종 자료ㆍ통계의 종합ㆍ관리 및 유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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