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입영동원국)
①입영동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②입영동원국에 현역기획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 및 국외자원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8, 2013.3.23, 2023.8.30, 2023.12.19>
③현역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병역의무 이행일의 연기
2.「병역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전ㆍ공상 등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및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3.재학생의 입영 연기
4.현역충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 및 개선
5.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6.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 관리
7.현역병 지원자 모집 홍보
8.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10.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11.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1.현역병지원자(육ㆍ해ㆍ공군 현역병지원자 및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영에 관한 사항
2.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선발
3.현역병지원자에 대한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4.현역병지원자의 군사특기 분류
5.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현역병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에 관한 사항
6.현역병의 입영에 관한 사항
7.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8.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적성 재분류
9.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⑤동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4.8, 2013.12.4, 2015.1.6, 2016.11.29, 2016.11.30, 2020.6.9>
1.병력동원소집에 관한 사항
2.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 수립 및 훈련소집
3.전시근로소집에 관한 사항
4.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
5.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조정
6.병력동원 수송 및 급식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에 관한 사항
8.현역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관리
9.병적으로부터의 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의 관리
10.예비군의 편성에 관한 사항
11.「예비군법」에 따른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12.병적기록관리 계획 수립ㆍ총괄 및 조정
13.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ㆍ조정
14.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 교육과정 개발 및 교재 편찬
⑥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3.23, 2013.10.4, 2018.3.30, 2023.12.19>
1.중ㆍ장기 병역자원 수급에 관한 사항
2.국외여행허가에 관한 사항
3.국외체류 병역의무자 자원관리
4.영주권 취득 등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의 국내체재 및 영리활동 실태조사
5.출국확인에 관한 사항
6.국외여행 허가사항 위반자 출국금지 요청 및 행정제재자 관리
7.삭제 <2019.2.26>
8.삭제 <2023.12.19>
9.삭제 <2023.12.19>
10.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발송
11.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장비의 운영ㆍ관리
12.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
13.국외여행허가 제도 홍보에 관한 사항
14.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국외체류 중인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명령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