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 (병무민원상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민원상담소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병무민원상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화를 통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4.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 상담
5.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6.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7.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8.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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