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병무민원상담소)
①병무민원상담소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병무민원상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전화를 통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2.전화자동병무상담과 관련된 업무
3.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병무 관련 민원에 대한 상담 및 회신
4.방문민원인에 대한 병무 상담
5.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도개선사항 수집
6.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7.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8.병무민원상담소 업무 계획의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