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인천병무지청에 두는 과)
①인천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ㆍ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17.9.4, 2017.12.29, 2022.2.22, 2023.8.30, 2023.12.19>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③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④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⑤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⑥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⑦복무관리과장은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⑧고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12.19>
1.제22조에 규정된 사항
2.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