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 (사회복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사회복무과) 사회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3.12.4, 2016.6.14, 2016.11.29, 2021.7.1>
1.사회복무요원 배정 및 소집순서의 결정
2.삭제<2009.4.8>
3.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4.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사회복무요원, 그 밖의 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계획 수립ㆍ집행
6.삭제<2016.3.2>
7.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8.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및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9.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10.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채용박람회 개최
11.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12.사회복무요원 및 예술체육요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13.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승선근무예비역ㆍ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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