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8조 (현역입영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현역입영과) 현역입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3.8, 2016.11.29, 2018.1.22, 2021.7.1>
1.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귀가처분을 받은 사람의 관리
2.현역병의 입영, 입영연기 및 입영일의 연기
3.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사관후보생의 관리 및 입영
5.학군 군간부후보생 및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병적관리
6.치안업무보조 의무경찰대원 및 소방업무보조 의무소방원의 관리
7.기본병과장교 병적편입 대상자의 관리
8.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입영
9.병역기피(행방불명을 포함한다)의 예방 및 처리
10.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때의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11.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12.현역병지원자의 입영
13.현역병지원자 모집 및 홍보
14.현역병지원자의 선발
15.현역병지원자의 입영판정검사 통지, 연기 및 기피자 처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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