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4조 (서울지방병무청의 동원사회복무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원사회복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3.12.19>
②동원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1.병력동원소집 계획의 수립
2.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서울특별시의 영등포구ㆍ동작구ㆍ강남구ㆍ강서구ㆍ서초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강동구ㆍ관악구ㆍ송파구 및 양천구 일원을 담당한다)
3.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관리
4.전시근로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5.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ㆍ보충역의 군사교육소집
6.예비군의 편성
7.현역복무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복무를 마친 예비역 및 보충역의 관리
8.지방자치단체 전시 병무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③동원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12.19>
1.병력동원훈련소집 계획의 수립
2.제적 또는 신분상실로 인하여 현역ㆍ예비역에서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의 관리
3.병력동원소집의 집행과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집행 및 연기(동원계획과의 담당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담당한다)
4.담당지역의 병력동원소집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의 관리
5.방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협조ㆍ지원
④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제1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12.19>
⑤복무관리과장은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⑥산업지원과장은 제20조제3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7.1, 2023.12.19>
⑦고객지원과장은 제19조제2호ㆍ제5호 및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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