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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의2조 · 사회복무연수센터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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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2(사회복무연수센터)

사회복무연수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운영지원과ㆍ연수기획과 및 연수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9.4>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관리
2.예산ㆍ경리 및 물품에 관한 사항
3.사회복무연수센터의 시설관리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4.사회복무연수센터의 기반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연수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사회복무요원의 연수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사회복무요원의 교육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3.강사의 확보 및 평가ㆍ관리
4.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 및 복무관리 담당자의 교육과정 운영
5.사회복무요원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재 발간
6.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연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1.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본ㆍ복무지도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2.사회복무요원 교육운영자의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3.교육생의 학사관리ㆍ생활지도 및 복무상담
4.교육생의 교육결과 정리 및 후속조치
5.교육생 응급구호 및 안전관리
6.교육생의 숙소 배정 및 입ㆍ퇴소식의 운영
7.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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