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성과담당관 및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11, 2009.4.8, 2013.10.4, 2017.9.4, 2023.8.30, 2024.5.14>
③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4.5.14>
1.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2.중장기 병역정책의 종합ㆍ조정
3.주요사업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4.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5.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총괄
6.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과 결산
7.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8.삭제 <2010.10.22>
9.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혁신성과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4.8, 2010.10.22, 2011.3.8, 2013.10.4, 2017.9.4, 2018.2.22, 2018.3.30, 2020.6.9, 2024.5.14>
1.청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역량평가에 관한 전략의 수립ㆍ평가
3.행정관리 개선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3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3의3.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업무처리절차 등 일하는 방식의 개선
5.조직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6.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7.행정관리 개선에 대한 학습ㆍ교육 및 연구
8.병무행정 소관 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
9.교육시설 운영 및 교재의 편찬ㆍ발간
10.교육훈련의 평가 및 분석
11.청 내 성과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12.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13.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총괄
14.성과계약제의 운영
15.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의 지급
16.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7.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18.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ㆍ총괄
19.삭제 <2010.10.22>
⑤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22, 2011.3.8, 2021.1.5, 2022.8.26>
1.병무행정 소관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법령안의 입안ㆍ심사
3.소송사무의 총괄
4.행정심판업무에 관한 사항
5.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6.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7.사무관리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지도
8.서식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9.삭제 <2020.6.9>
10.병무행정 소관 지식관리의 개선ㆍ총괄
11.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
12.자체 제안제도 및 국민제안제도의 운용
13.병무연보 발간 및 주요통계 관리
14.민원사무의 총괄ㆍ조정 및 통제
15.고객만족도 측정 및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6.민원상담 관련 기획ㆍ조정 업무에 관한 사항
17.행정서비스헌장의 총괄ㆍ운영
18.「청원법」에 따른 청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