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0조 (경기북부병무지청에 두는 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기북부병무지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 및 고객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3.10.4, 2016.11.29, 2017.2.28, 2017.9.4, 2017.12.29, 2022.2.22, 2023.8.30, 2023.12.19>
②운영지원과장은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③병역판정검사과장은 제17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④현역입영과장은 제18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2.28, 2021.7.1>
⑤동원관리과장은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⑥사회복무과장은 제20조,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7.2.28>
⑦고객지원과장은 제22조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2.28, 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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