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2.4, 2016.3.2, 2016.11.29>
1.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2.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3.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4.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5.「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6.사회복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7.「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8.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소집해제 처분에 관한 사항
9.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10.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11.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12.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복무기본교육 등을 받을 교육생의 선발, 수송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