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 (복무관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복무관리과) 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2.4, 2016.3.2, 2016.11.29>
1.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2.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3.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관한 사항
4.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 및 이탈자 처리
5.「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복무기관 및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및 평가
6.사회복무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7.「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8.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및 소집해제 처분에 관한 사항
9.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
10.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11.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12.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복무기본교육 등을 받을 교육생의 선발, 수송 등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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