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10.22, 2018.3.30>
1.보안
2.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기획의 조정 및 심사분석
4.서무ㆍ인사ㆍ문서ㆍ경리ㆍ영선ㆍ홍보 및 감사
5.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5의2. 삭제<2023.12.19>
6.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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