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대체역 심사위원회)
①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대체역 심사위원회 사무국에 심사기획과 및 심사운영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30, 2023.8.30>
③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서무ㆍ문서ㆍ보안ㆍ인사 및 관인 관리
2.예산ㆍ회계ㆍ결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3.전산ㆍ통신ㆍ방송장비 및 회의관리시스템의 유지ㆍ관리
4.대체역 심사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5.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의 정립 및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6.대체역 심사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의결서ㆍ회의록 작성
7.대체역 심사 관련 행정심판ㆍ소송에 관한 사항
8.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
9.그 밖에 사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심사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12.31>
1.대체역 편입신청 접수 및 배정
2.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기록관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현장 확인, 대면 조사 등 사실조사 계획 수립ㆍ운영
4.대체역 심사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사 지원
5.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결정서 작성ㆍ통지
6.대체역 심사 관련 민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