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 (지방병무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병무청(서울지방병무청ㆍ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은 제외한다)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현역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ㆍ복무관리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다만,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에는 병역조사과를 더 두고, 경남지방병무청에는 복무관리과를 두지 아니하며, 제주지방병무청에는 운영지원과 및 병역관리과만을 둔다. <개정 2009.4.8, 2013.10.4, 2015.5.26, 2016.8.29, 2016.11.29, 2017.2.28, 2020.2.25, 2023.12.19>
②서울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자원입영국 및 동원사회복무국을 둔다. <신설 2020.2.25, 2023.12.19>
③서울지방병무청 병역자원입영국에 병역자원과ㆍ병역판정검사과ㆍ병역조사과ㆍ현역입영과 및 병역진로설계과를 두고, 동원사회복무국에 동원계획과ㆍ동원훈련과ㆍ사회복무과ㆍ복무관리과ㆍ산업지원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3.12.19>
④강원지방병무청ㆍ충북지방병무청 및 전북지방병무청에 운영지원과ㆍ병역판정입영과ㆍ동원관리과ㆍ사회복무과 및 고객지원과를 둔다. <신설 2023.12.19>
⑤각 과장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되, 다음 각 호의 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한다. <개정 2017.9.4, 2017.12.29, 2020.2.25, 2020.6.9, 2022.2.22, 2023.8.30, 2023.12.19, 2024.2.27>
1.운영지원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만, 경남지방병무청 및 제주지방병무청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2.병역판정검사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만, 경남지방병무청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고객지원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다만, 강원지방병무청, 충북지방병무청, 전북지방병무청 및 경남지방병무청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4.병역조사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5.병역판정입영과장: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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