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 · 사회복무국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사회복무국)

사회복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4.8>
사회복무국에 사회복무정책과ㆍ사회복무관리과ㆍ산업지원과 및 병역공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4.8, 2013.3.23, 2016.3.2, 2023.8.30>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09.12.10, 2011.3.8, 2012.7.30, 2013.12.4, 2016.6.14>
1.사회복무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총괄
2.사회복무요원 배정계획 수립 및 조정
3.삭제 <2009.4.8>
4.예술체육요원의 병적편입 등 자원관리
5.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6.삭제 <2020.6.9>
7.「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 사회서비스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및 실태 확인
8.「병역법」 제27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결정
9.사회복무요원과 그 밖의 보충역의 교육소집 계획 수립ㆍ집행
10.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의 병역처분변경에 관한 사항
11.사회복무요원의 자원관리
12.사회복무요원의 복제(服制)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의무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의 관리
14.삭제 <2015.1.6>
15.삭제 <2015.1.6>
16.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삭제 <2009.4.8>
사회복무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11.3.8, 2013.12.4, 2016.3.2, 2018.12.28>
1.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조정
2.삭제 <2016.3.2>
3.삭제 <2016.3.2>
4.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계획 수립 및 조정
5.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감독
6.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이탈자 처리에 관한 사항
7.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시스템 설계ㆍ구축 및 운영
8.「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복무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9.「병역법」 제7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보상 및 치료에 관한 사항
10.사회복무요원의 선양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사회복무요원의 소집해제 처분
12.사회복무요원 복무 부적합자 처리에 관한 사항
13.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4.8, 2009.12.10, 2011.3.8, 2016.6.14, 2016.8.29, 2016.11.29>
1.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등 「병역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병역지정업체(이하 "병역지정업체"라 한다)의 신규 선정
2.병역지정업체의 승계ㆍ이전 및 선정취소 등 병역지정업체의 관리와 「병역법」 제23조의3에 따른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의 관리
3.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인원배정
4.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선발, 편입, 복무 및 신상변동 관리에 관한 사항
5.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군사교육소집 및 복무만료 처분에 관한 사항
6.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시스템의 운영
7.산업지원 운영위원회의 운영
8.산업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연구ㆍ개선
9.「병역법」 제23조의5 및 제43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
10.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병적편입 등 자원 관리 및 실태조사
삭제 <2009.4.8>
삭제 <2009.4.8>
병역공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3.23, 2016.11.29, 2019.2.26, 2020.6.9, 2022.8.26>
1.공직자 등의 인사검증 자료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공직자 등의 병역신고사항 접수ㆍ확인
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공개
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실태조사 및 교육
5.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불이행자 등에 대한 후속처리
6.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자료의 관리
7.전시근로역 및 병역면제자의 관리
8.병적증명서 및 병역증 발급 관련 제도 운영
9.삭제 <2021.1.5>
10.삭제 <2021.1.5>
11.삭제 <2021.1.5>
12.삭제 <2021.1.5>
13.생계곤란으로 인한 병역감면 제도의 운영
14.대체역 복무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기획
15.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 취소 등에 관한 사항
16.대체복무요원ㆍ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및 대체복무요원 복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7.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