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9조 (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에 두는 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17.9.4, 2022.2.22, 2023.8.30, 2025.12.30>
②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1.병역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2.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3.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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