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운영관)
①서울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에 두는 각 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의료기술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9, 2017.9.4, 2022.2.22, 2023.8.30, 2025.12.30>
②병역판정검사운영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9>
1.병역판정검사 및 이를 받은 사람의 병역처분 등
2.귀가자 또는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자의 신체검사
3.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