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 (병역판정검사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30>
1.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ㆍ관리
3.병역판정검사의 실시
4.병역판정검사의 연기
5.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6.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7.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8.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9.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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