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30>
1.병역준비역편입대상자의 조사
2.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조사ㆍ관리
3.병역판정검사의 실시
4.병역판정검사의 연기
5.재학생 입영연기자의 관리
6.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관리
7.출원에 의한 병역면제 등의 처분
8.국외이주자의 자원관리
9.입영판정검사의 실시
제17조(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9,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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