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 (무연고청소년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5통일부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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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청소년, 교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3(무연고청소년 보호) 법 제11조의2제3항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청소년, 교육 등의 분야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7.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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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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