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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의2조 · 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2(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업보호 기간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노령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 후 6개월 내에 적성, 업무 부적응 등의 이유로 자의로 퇴직하였다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는 이를 한차례에 한정하여 같은 사업장에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본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는 같은 달 15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1.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사업주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3.사업주가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 입국하여 법 제8조에 따라 보호 결정된 보호대상자를 고용한 경우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장 확인이나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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