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착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등최저임금법월최저임금액기본금보호대상자정착금통일부장관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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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금ㆍ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2.13, 2019.7.16>
1.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ㆍ건강상태ㆍ근로능력 및 자녀양육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장려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수료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기본금을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7.16, 2025.6.2>
1.보호대상자로 결정될 당시 자산을 1억5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2.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조사 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3.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기본금의 50퍼센트 이내
4.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의 안전이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금의 30퍼센트 이내
가.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고의로 물건이나 문서ㆍ서류 등 자료를 파손ㆍ훼손한 경우
나.재외공관, 임시보호시설 또는 정착지원시설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동일인에게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액 사유가 2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사유마다 합산하여 감액한다. 다만, 감액 총액은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9.7.16>
통일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정착금을 감액하려는 경우에는 감액 금액, 근거 및 사유를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9.7.1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ㆍ감액기준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7.16>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2019.7.16>
제7항에 따른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가산금지급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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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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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을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1 시행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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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