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과제담당관 등)
①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영 제52조에 따른 연구결과의 평가
3.영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
4.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②정책연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담당관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40조(과제담당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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