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정부영상회의실 등의 관리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조문 요약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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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정부영상회의시스템의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지정
2.정부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시스템 보안대책의 수립
3.각종 회의용 기자재의 제공 및 정부영상회의 운영의 지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영상회의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영상회의실의 지정, 행정기관의 영상회의실 설치ㆍ운영 및 상호 연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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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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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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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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