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정부영상회의실 등의 관리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정부영상회의시스템의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지정
2.정부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시스템 보안대책의 수립
3.각종 회의용 기자재의 제공 및 정부영상회의 운영의 지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영상회의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영상회의실의 지정, 행정기관의 영상회의실 설치ㆍ운영 및 상호 연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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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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