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 정부영상회의실 등의 관리ㆍ운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정부영상회의실 등의 관리ㆍ운영)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정부영상회의시스템의 관리책임자 및 운영자 지정
2.정부영상회의실 및 정부영상회의시스템 보안대책의 수립
3.각종 회의용 기자재의 제공 및 정부영상회의 운영의 지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영상회의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5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부영상회의실을 이용하여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영 제57조제2항에 따른 영상회의실의 지정, 행정기관의 영상회의실 설치ㆍ운영 및 상호 연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