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공문서 작성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①,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②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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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문서 항목은 숫자와 한글 기호를 조문에 정한 상위ㆍ하위 순서로 표시하며 필요하면 조문에 열거된 특수기호를 쓸 수 있다. 금액은 아라비아 숫자로 쓰고 그 뒤 괄호 안에 같은 금액을 한글로 적어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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