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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조 · 공문서 작성의 방법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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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

공문서(이하 "문서"라 한다)의 내용을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면 그 항목을 순서(항목 구분이 숫자인 경우에는 오름차순, 한글인 경우에는 가나다순을 말한다)대로 표시하되, 상위 항목부터 하위 항목까지 1., 가., 1), 가), (1), (가), ①, ㉮의 형태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 ○, -, ㆍ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② 문서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과 같이 한글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 '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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