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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 문서의 결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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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문서의 결재)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대결(代決)하는 경우에는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되, 위임전결사항을 대결하는 경우에는 전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전결" 표시를 한 후 대결하는 사람의 서명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서명 또는 "전결"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서명란은 만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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