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업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필요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9조 · 업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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