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6조 (직무편람의 작성ㆍ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무편람(이하 "직무편람"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기관의 직제에 규정된 최하 단위 부서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처리과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②직무편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는 직무편람을 함께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1.업무 연혁, 관련 업무 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업무의 처리절차 및 흐름도
3.소관 보존문서 현황
4.그 밖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참고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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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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