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1조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안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조문 요약

문서의 기안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문서관리카드로 할 수 있다.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안 및 시행전결대결기안문서관리카드로생략할표시업무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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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문서의 기안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문서관리카드로 할 수 있다.
문서관리카드로 기안을 하는 경우에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는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끝" 표시 등을 생략할 수 있고,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경로 부분의 의견ㆍ지시란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결", "대결"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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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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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서의 기안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문서관리카드로 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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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