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1조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안 및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의 기안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문서관리카드로 할 수 있다.
②문서관리카드로 기안을 하는 경우에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는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끝" 표시 등을 생략할 수 있고,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경로 부분의 의견ㆍ지시란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결", "대결"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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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문서관리카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7. 11.> | □ 문서관리카드 ○ 문서정보 [제목] [과제카드명] [관련정보] [문서요지] [본문] [붙임] ○ 보고경로 [구분] [직위/성명] [의견/지시] [서명] [처리결과] [이력] ○ 시행정보 [발신기관명] [발신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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