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안 및 시행)
①문서의 기안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문서관리카드로 할 수 있다.
②문서관리카드로 기안을 하는 경우에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는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끝" 표시 등을 생략할 수 있고,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경로 부분의 의견ㆍ지시란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결", "대결"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안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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