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1조 (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안 및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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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서의 기안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문서관리카드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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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의 기안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문서관리카드로 할 수 있다.
②문서관리카드로 기안을 하는 경우에 검토자ㆍ협조자 및 결재권자는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끝" 표시 등을 생략할 수 있고,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고경로 부분의 의견ㆍ지시란에 의견을 표시할 수 있으며,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전결", "대결"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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