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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4조 · 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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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등) 영 제17조 단서에 따라 종이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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