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서식 설계 기준)
①영 제28조제8항에 따른 서식 설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 및 별표 4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식의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큰글자 서식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
2.오프라인 방문 이용 건수가 많은 서식
3.다수의 국민이 큰글자 서식으로의 개편을 요구하는 서식
4.그 밖에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큰글자 서식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