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업무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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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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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업무인계ㆍ인수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9. 7.> | 업무인계ㆍ인수서 | 1. 업무현황 가. 담당 업무 나. 주요 업무계획 및 진행사항 다. 현안사항 및 문제점 라. 주요 미결사항 2. 관련 문서 현황 3.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ㆍ인수가 필요한 사항 4.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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