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 (업무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조문 요약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의 인계ㆍ인수후임자업무관리시스템이나업무인계ㆍ인수서전자문서시스템제12호서식인계ㆍ인수정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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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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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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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인계ㆍ인수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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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