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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7조 · 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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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7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1.삭제 <2017.10.17>
2.삭제 <2017.10.17>
3.삭제 <2017.10.17>
4.삭제 <2017.10.17>
5.삭제 <2017.10.17>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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