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7조 (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조문 요약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별지연구과제제10호의3서식정책연구과제정책연구위원회검토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1.삭제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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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삭제 <2017.10.17>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 및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0.1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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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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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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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