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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3조 · 용지의 규격 등 표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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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용지의 규격 등 표시) 영 제28조제7항에 따라 서식에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해당 서식의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 (예시) 182㎜×257㎜(백상지 80g/㎡)', ' 182㎜×257㎜', ' 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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