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5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8>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49조에 따른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실 또는 국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그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 중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실 또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1.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2.영 제51조에 따른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3.영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국가정보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3.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⑦영 및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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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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