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시행문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에 따른 시행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구성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른다.
②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에 발신하는 시행문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문은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1.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2.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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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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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기안문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11.> |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직인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 | | | | | | 시행 |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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