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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 시행문의 작성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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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시행문의 작성)

영 제12조에 따른 시행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그 구성에 관하여는 제4조에 따른다.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에 발신하는 시행문이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시행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문은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이나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때에 시행된 것으로 본다.
1.단순한 업무에 관한 지시
2.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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