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4조 (사용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영상회의실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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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26.> |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회의내용 | 기 관 명 | 일 시 | 참석인원 | 합계 | 세종청사 | 서울청사 | 과천청사 | 대전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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