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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4조 · 사용신청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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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4조(사용신청)

정부영상회의실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 정부청사관리소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영상회의실의 사용가능 여부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부영상회의실 사용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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