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1조 (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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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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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 7. 11.> |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시스템) | 연번 | 최초 등재 | 재등록ㆍ폐기에 따른 등재 | 비 고 1 | 행정기관(부서) |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행정기관(부서) | 전자이미지관인 인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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