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발신 명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발신 명의)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0210" alt="img16470210" >
○군수 권한대행 ○○○
(예시) (또는 직무대리)
부 군 수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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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본인 성명을 함께 적을 때는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를 표시하고 직위를 적어야 한다. 조문은 군수의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와 부군수 직위를 배치한 작성 예시를 제시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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