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발신 명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30초 판단

이 조문의 핵심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본인 성명을 함께 적을 때는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를 표시하고 직위를 적어야 한다. 조문은 군수의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와 부군수 직위를 배치한 작성 예시를 제시한다.

실무상 영향

대행ㆍ대리자가 공문서를 발신할 때 발신 명의, 대행ㆍ대리 표시, 본인 성명과 직위를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현재 판단 기준

2023-06-28 시행본입니다. 과거 사실관계에는 당시 시행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서 발신 명의권한대행 표시직무대리 표시대행자 성명공문서 직위 표기행정기관장 대행

검증된 구조화 요약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아래 원문과 관련 권위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발신 명의)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0210" alt="img16470210" >

○군수 권한대행 ○○○

(예시) (또는 직무대리)

부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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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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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본인 성명을 함께 적을 때는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를 표시하고 직위를 적어야 한다. 조문은 군수의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와 부군수 직위를 배치한 작성 예시를 제시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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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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