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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 발신 명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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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발신 명의)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0210" alt="img16470210" >', ' ○○군수 권한대행 ○○○', ' (예시) (또는 직무대리)', ' 부 군 수',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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