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발신 명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조문 요약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본인 성명을 함께 적을 때는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를 표시하고 직위를 적어야 한다. 조문은 군수의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와 부군수 직위를 배치한 작성 예시를 제시한다.
대행ㆍ대리자가 공문서를 발신할 때 발신 명의, 대행ㆍ대리 표시, 본인 성명과 직위를 정해진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공문서 발신 명의권한대행 표시직무대리 표시대행자 성명공문서 직위 표기행정기관장 대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발신 명의)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70210" alt="img16470210" >', ' ○○군수 권한대행 ○○○', ' (예시) (또는 직무대리)', ' 부 군 수', '</img>']]

2. 조문 관계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기관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본인 성명을 함께 적을 때는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를 표시하고 직위를 적어야 한다. 조문은 군수의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와 부군수 직위를 배치한 작성 예시를 제시한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28 시행된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