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관인날인 또는 서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4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인을 찍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1.9.7>
②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은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서명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 위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의 발신 명의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서명 앞에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일일명령 등 단순 업무처리에 관한 지시문서와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을 위한 문서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별표 1에 따른 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만 해당한다) 표시를 하고 관인날인 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처리과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관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처리과의 장은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별지 제5호서식의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한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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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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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관인생략이나 서명생략 표시
| | | | | | | | | 관인생략 | | ▲ | | | | 서명생략 | | ▲ | | | | 1cm | 1cm | | | | | | | | ▼ | ▼ | | | | | | | | | ◀ | | 3cm | | ▶ | | | | ◀ | | 3cm | | ▶ | | | | |
제11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 ·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 7. 11.> | 관인인쇄용지 관리대장 | 인쇄문서명 | 관인명 | | 인쇄관인규격 | 일자 | 인쇄량(매) | 사용량(매) | 사용명세 | 잔여량(매) | 확인(서명) | | | | | 210mm×297mm(백상지 150g/㎡)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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